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5. 14: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주문한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던 중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와 시가 85,000원 상당의 테이블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에 있던 화분과 테이블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30. 06:3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 사찰 법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시주쌀 2kg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양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관련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건 관련 피해상황 파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피해자 G의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 승낙 없이 시주쌀 및 양초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