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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2 2013가단60314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당초 E의 소유이었는데, E은 1975. 3. 3. 자신의 아들인 F과 승려인 G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여 1975. 4. 24. 이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G는 위 토지상에 법당, 요사채 등을 건축하여 신도를 모아 A라는 명칭으로 불교를 포교하다가, 1990. 10. 25. 원고에게 위 법당 등을 증여하고 1990. 11.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90. 11. 20. F과 함께 위 토지까지 원고에게 증여하여 1990. 12.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1993. 2. 25.경 사망하였다.

다. 승려인 H은 G의 요청에 따라 위 사찰의 주지로 근무하며 1989. 11. 1.경 위 E 등 신도 15명을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고, 1990. 4.경 같은 신도들의 참석하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토지 등을 수증받아 사찰재산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결의를 마친 뒤 관할 군청에 기타단체로 등록하고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본사찰의 명칭은 대한불교 태고종 A라 칭한다.

- 본사찰은 승려가 상주하여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모신다.

- 본사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승려로서 종무직에 임하게 하여 종무원은 주지 및 총무를 구성한다.

- 본사찰의 주지 임명은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회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 본사찰의 재산은 한국불교 태고종에 귀속시키고 대표자인 주지로 하여금 관리ㆍ운영케 한다.

- 본사찰의 운영과 포교에 있어서 산하 신행단체인 신도회를 조직할 수 있다. 라.

이후 승려인 I은, H이 1999. 9. 12.경 사망하자, 위 사찰의 주지로서 2000. 4. 12. 위 사찰의 주차장인 J 답 1,170㎡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위 사찰을 운영ㆍ관리하다가 2006. 4. 1.경 사망하였다.

마. 승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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