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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30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12회 있는 점, 각 범행을 연달아 범하였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I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도 좋지 않은 점, 처와 딸, 동료 기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상해를 가한 수단, 피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 선고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앞서 든 각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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