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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92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하였고 계속 동거 중이라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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