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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504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 급인 점, 술에 취하여 범행하였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양형이 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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