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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29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2000년과 2005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4년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실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증인

R의 당 심 법정 진술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심한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 온 피고인이 계속 구금될 경우 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처가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 또한 가족을 생각해서 라도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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