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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마약류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사실혼 배우자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단약 치료를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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