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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3 2018가합552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는 신용협동조합으로 2017. 10. 20. D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에서는 흡수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 2) E은 1993. 9. 1.부터 2016. 5. 19.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상담과 실행 등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딸이고, F는 원고 B의 남편이자 원고 A의 사위이다. 나. E의 업무상 배임행위 1) 피고의 직원 E은 실제 채무자인 G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관하여 심사하지 않은 채 채무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대출금액에 맞춰 그 가치를 부풀려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2. 26.부터 2015. 10. 8.까지 모두 40회에 걸쳐 G에게 82억 7,170만 원, H에게 8,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2) E은 위와 같은 행위 등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8. 24. 제1심에서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합80 판결). 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대출거래약정 경위 1) G은 2012. 11. 16. 경남 고성군 I 전 972㎡, J 전 873㎡, K 전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L, 채권최고액 7,8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L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2 G은 2014.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인인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날의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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