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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29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1,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4.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1) 피고 E은 1999년경부터 2013. 1.경까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위 각 저축은행의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 M, N, 이하 위 각 저축은행을 ‘L, M, N’이라 하고, 원고와 위 각 저축은행을 ‘원고 은행들’이라 한다

) 등 4개의 계열 저축은행을 주축으로 한 O 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2년 12월 말 기준 원고의 발행주식 50.16%를 소유함으로써 그 경영권을 장악함과 아울러, 원고를 통하여 L, M, N을 각각 지배하고 있었다(이하, O계열 위 저축은행들을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

). 2) 피고 F은 2009. 8.경부터 2010. 7.경까지 M의 대표이사(은행장), 2011. 9.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 및 N의 대표이사, 피고 G은 2010. 7.경부터 2013. 1.경까지 M의 대표이사, 피고 H은 2002. 8.경부터 2011. 9.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피고 I는 2006. 10.경부터 2011. 9.경까지 L의 대표이사, 피고 J은 2009. 9.경부터 2011. 9.경까지 N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3) 피고 E은 이 사건 각 저축은행들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그 업무 전반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 G, H, I, F, J은 원고 및 2, 3, N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소속 저축은행의 여수신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G은 피고 E의 개인 회사들에 대한 자금관리 등 업무도 담당하였다. 4) L, M, N은 2014. 10. 31. 원고로 흡수합병되었다.

나. 피고들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으로 인한 형사재판 결과 1) 피고들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타인 명의 신용공여 금지규정 위반 등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무자력 시행사에 대한 부실대출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1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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