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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1221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의 며느리이자 원고의 아들인 D의 처이고, E은 피고의 동생이며, F는 C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피고, G은 2006. 2. 22. H으로부터 남양주시 I 전 5,284㎡ 중 5,284분의 5,038 지분을 매수하고, 2006. 5. 9. H으로부터 위 토지 중 2,642분의 123 지분 및 위 토지 지상 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층 99.2㎡를 매수하되, 그 총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피고, G은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동생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6. 5. 9. I 전 198㎡, J 전 5,038㎡, K 전 48㎡로 분할되었고, I 전 198㎡는 같은 날 그 지목이 창고용지로, K 전 48㎡는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와 G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각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2. 22.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I 창고용지 198㎡ 및 그 지상 건물, J 전 5,038㎡, K 도로 4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8. 4. 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마. 그 후 원고는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2008. 8. 7. 남양주시 I 창고용지 198㎡ 및 그 지상건물, J 전 5,038㎡, K 도로 4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그런데 C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남양주시 J 전 5,038㎡는 2013. 4. 24. J 전 2,309㎡, L 전 1,407㎡, M 전 1,322㎡로 분할되었고, 위 J 전 2,309㎡는 2013. 8. 28. J 전 1,157㎡, N 전 1,152㎡로 분할되었으며, 위 M 전 1,322㎡는 2013. 12. 20. M 전 912㎡, O 전 410㎡로 분할되었다.

사. 2013. 12. 20. P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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