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9. 1.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신용 협동조합( 이하 ‘G 신협’ 이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2016. 5. 19.까지 근무하면서 G 신 협의 대출상담 및 대출 실행 등 여신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피해자 G 신협에서 취급하는 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출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신용 협동조합 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출 당시의 대출 채무자의 재무상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 현황 및 전망,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을 감안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면밀한 담보가치 평가를 통해 채권 회수를 위해 가치가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받아야 하는 등 법령과 내부 대출심사규정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의 건전 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피해자 G 신협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6. 피해자 G 신협 사무실에서 실제 차주인 H의 신용상태나 채무 상환능력에 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 채 명의 상 차주인 H의 시동생 I에 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담보 부동산 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J 상가 제 1 층 제 133, 134, 135호에 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 금액에 맞춰 위 부동산들의 가치를 부풀려 신용 협동 조합법 및 내부대출심사규정에 따른 실매매 가액에 기초한 대출가능금액 (54,490,909 원) 을 초과한 420,0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동 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