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망 G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 G의 자녀들이다. 2) 피고 E은 망 G의 장남인 망 H의 처, 피고 F는 망 H의 아들이다.
3) 망 G은 1996. 3. 2. 사망하였다. 나. 망 G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마쳐진 망 H의 증여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들의 일부 상속등기 1) 망 G은 종래 용인시 처인구 Y 임야 1,190㎡(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K 대 479㎡, J 전 1,119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Y 토지’, ‘분할전 K 토지’, ‘분할전 J 토지’라 한다). 2) ① Y 토지, ② 분할전 K 토지, ③ 분할전 J 토지에서 여러 차례 토지들이 분할되고 남은 J 전 2,413㎡(이하 ‘J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9. 8. 1. 접수 제21848호로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등기원인: 1988. 10. 17. 증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 작성된 증여계약서(을 제1호증)를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
]가 각 마쳐졌다. 3) 망 H는 1991. 3. 29. 사망하였다.
분할전 K 토지 및 J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2. 5. 29. 접수 제14414호로 피고 E(각 3/5 지분), 피고 F(각 2/5 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등기원인: 1991. 3. 29. 상속)가 각 마쳐졌다.
다. 분할전 K 토지 및 J 토지의 분할 1) 분할전 K 토지는 2000년경 분할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 등으로 분할되었다. 2) J 토지는 1992년경 분할을 통하여 J 전 660㎡, L 전 1,740㎡ 등으로 분할되었다.
L 전 1,740㎡는 그 후 L 전 1,629㎡ 등으로 분할되었고, L 전 1,629㎡는 2017년경 분할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4, 5, 6, 7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 중 망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