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 1) 피고는 원고와 체결하였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5. 5. 17.경 원고의 SC제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 및 연대보증인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28099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원고 및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5484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원고
및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890,936원과 그 중 10,204,203원에 대하여 1995. 5. 17.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0. 7.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0. 2. 24.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선고가 있기 이전인 2007. 12. 31.경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단11452호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08. 1.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2. 2. 28.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7.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행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