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3. 2. 8.경부터 1997. 6. 23.경까지 4회에 걸쳐 주식회사 백산금속(이하 ‘백산금속’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백산금속이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 C,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백산금속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백산금속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1997. 12. 24.경부터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외환은행에게 백산금속의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백산금속, B, C, D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8. 1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무렵인 2009. 3. 5. 다시 백산금속, B, C,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7713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백산금속, B, C, D은 연대하여 78,476,946원과 그 중 75,577,391원에 대하여 1998. 5. 26.부터, 백산금속, B, D은 연대하여 42,248,767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17.부터 각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 1) B의 자녀인 피고는 2012. 4. 3. E와 사이에, 그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제208동 제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14,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