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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3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18:03 경 제천시 B 빌라 앞 노상에서 ‘ 비명소리가 들린다’ 는 112 신고를 하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 아이들 비명소리가 들린다’ 고 말을 하여, 이에 위 D은 주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웃는 소리를 내는 것 외에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을 하여 주고 지구대로 돌아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14 경부터 18:28 경 사이에 2회에 걸쳐 다시 ‘ 모텔에서 계속 애들이 비명을 지른다’, ‘ 경찰 조치가 안 되었다, 출동해 달라’ 는 112 신고를 하고, 그곳에 출동한 위 D이 주변 지역 및 피고인이 지목한 장소인 가정폭력 피해자 구호센터를 방문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준 다음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 씨 발 경찰이 할 소리냐,

씨 발 놈 한 대만 치고 싶다, 씨 발 또 신고한다’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D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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