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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1:30 경 서귀포시 B 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가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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