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8:11 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1601호 내에서 ‘20 대 초반의 여자 비명소리가 들린다’ 는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곳에 거주하는 지인인 C( 여, 20세) 가 집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은 신고 내용으로 경찰 112 신고 센터에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이 법정에서 B 아파트 1601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는데 거주민으로부터 여자가 비명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는 답을 들었고, 재차 위 아파트 단지 내의 모든 호수를 방문하였음에도 비명소리가 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E과 같은 신천지 신도인 C을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를 찾아 갔는데 실제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을 통해 신고를 한 뒤 즉각 현장을 떠났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 데 E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나 E은 당연히 비명소리가 난 C의 집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확인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다 점에서 E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