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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21:55 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101동 403호에서, ‘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들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자 “ 야 씨 발 놈들 아 누가 신고 하 거야, 자는데 왜 온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현관까지 따라 나와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이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권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10여 차례 밀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위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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