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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구단38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5. 4. 7.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5. 8. 15.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5. 10.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3. 01: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2127-11 한샘삼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약 7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근래 아산시로 이전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개발팀에 근무하고 있어 주거지에서 회사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하여야 하고, 일주일에 2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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