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5. 4. 7.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5. 8. 15.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5. 10.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3. 01: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2127-11 한샘삼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약 7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근래 아산시로 이전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개발팀에 근무하고 있어 주거지에서 회사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하여야 하고, 일주일에 2 ~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