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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구단26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1997. 11. 26.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8. 3. 10.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0. 10. 2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한 후 2001. 8. 19.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06. 9. 3.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15. 00:10경 시흥시 C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산타페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책임자로서 수시로 현장이동을 해야 하고, 평균 출퇴근 거리가 약 120km이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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