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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구단23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6.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4. 3. 12.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5. 6. 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6. 4. 17.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07. 6.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2. 14.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40 상대원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E 렉스턴 승용차량을 약 2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째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낮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화물차로 자재를 싣고 전국 학교의 석면을 철건한 후 재시공하기 위하여 매일 공사현장을 다녀야 하므로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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