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구단24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0. 3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7. 6. 1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8. 3. 23.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1. 10. 27.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후 2002. 7. 9.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2. 8.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4. 5. 25.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4. 5. 28.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08. 8. 2.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1. 6. 23: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