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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41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2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5. 2. 8.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1. 12. 7.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3. 1. 1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8. 03:1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캐딜락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원고가 직접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1톤 화물차에 정수기 및 공구, 자재를 싣고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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