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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합1055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237,062원 및 그 중 318,999,783원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2019. 7.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대출과목으로 하여 320,000,000원을 변제기 2017. 2.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8.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2. 28.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 당시 지연배상금률은 여신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1%로 하되, 지연가산금리는 지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8%로 정하였는바, 2018. 12. 25. 이후의 지연배상금률은 연 11%이고, 2019. 3. 2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318,999,783원, 미수이자 22,237,279원 등 합계 341,237,062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41,237,06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18,999,783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3. 24.부터 이 사건 2019. 6.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7. 3.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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