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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08 2017가단10901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6.부터 2017. 7. 10.까지는 연 4.2%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16. 소외 주식회사 A(당시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1억 원을 여신만료일은 2022. 5. 25., 여신이자율은 1, 2월물 KORIBOR에 2.80%를 가산한 비율, 지연배상금률은 여신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지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8%)를 더하여 최고 연 11%까지, 상환방식은 2년 7개월 거치 후 매 3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14. 5. 26.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액 9억 9,000만 원, 보증기한 2022. 5. 25.인 전자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위 보증금액은 2015. 6. 10. 위 전자보증서의 보증조건(특약사항)에 따라 원고가 다른 담보를 취득함에 따라 4억 9,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바, 그 무렵 위 전자보증서는 회수되고 보증금액이 변경된 새로운 전자보증서가 위 일자로 발급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016. 12. 15.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이는 위 전자보증서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상 보증사고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4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담보보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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