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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 강릉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콩나물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 운영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공장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중부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콩나물공장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콩나물공장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1.경 위 콩나물공장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일부 피해 회복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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