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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4나204055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02. 11. 18.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에 인천 서구 C, D 토지 약 4,6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2. 12. 1.부터 2008. 3. 31.까지, 차임 2002. 12. 1.부터 2003. 3. 31.까지는 무상, 2003. 4. 1.부터 2005. 3. 31.까지는 월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05. 4. 1.부터 2007. 3. 31.까지는 월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는 월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B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08. 3. 28.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4. 1.부터 2011. 3. 31.까지, 차임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는 월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는 월 52,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는 월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여 2011. 3. 31.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7. 3. 31.까지, 차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는 월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는 월 5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는 월 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4) 한편, 피고는 B 및 그 대표이사 E과 사이에, 2008. 8. 25. 인천지방법원 2008자95호로 제소전 화해를 하고 이하 '이 사건 제1제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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