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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8가단204939
월세계약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억 3,364만 원에서 2018. 8.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1. 14.경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던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사위인 피고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은 월 2,2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매달 21일 지급하고, 임대기간은 2019. 8.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피고 부담으로 작성하되, 만약 화해조서가 불능일 경우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7. 11. 14.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1. 22.경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건물명도 제소전화해 사건(2017자143)에서 화해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1. 14.부터 2018. 8. 13.까지 합계 101,440,000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제소전화해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가 2018. 1. 22.경 화해에 응하지 않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결국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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