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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225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400,000원에서 2019. 3.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3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초에 선불),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5. 1. 8. 울산지방법원 2015자4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① 임차인(이하 이 항에서 ‘피고’를 의미한다)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0. 1. 31. 임대인(이하 이 항에서 ‘원고’를 의미한다)으로부터 정산한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인에게 명도완료하고, 명도일까지 월 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초에 선불로 지급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및 공과금은 별도로 월 차임 지급과 동시에 같은 일자에 지급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차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월 차임료가 3기에 달하도록 지체되었을 경우(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더라도 상관 없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기간(계약기간 5년)이 만료하고 재계약시에는 현 임차인에게 최우선권을 보장한다.

다. 피고는 2018. 2.경부터 2018. 10.경까지 3개월 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합계 49,200,000원을 연체하였고, 2019. 2. 28경까지 연체한 월 차임은 합계 75,6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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