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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35608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건물의 증축 1) 서울 강남구 E 토지 지상의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피고 B이 2/4 지분, 피고 C과 피고 D이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갑 제1호증). 2) G은 2015. 10. 23.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5. 11. 23.부터 2020. 11. 23.까지, 임차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4,700만 원(부가세 별도)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는 임차인이 위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할 수 있되, 그 공부상 명의는 피고들로 하는 내용(특약사항 제3항)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갑 제3호증). 3) G은 위 특약에 따라 기존의 이 사건 건물을 다음과 같이 증축하여, 2016. 7. 15. 건축물대장상 현황란이 변경되었고, 2016. 11. 1. 등기부상 증축에 따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기존 건물 면적(㎡) 증축 건물 면적(㎡ 지하 1층 130.68 130.68 지상 1층 503.97 567.58 지상 2층 231.36 424.09 지상 3층 없음 142.74

나. 차임 미지급과 임대차계약의 해지 1) G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2017. 2.경 G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221호)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2. 21. 위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을 제1호증), 같은 달 27. 위 가처분 결정은 집행되었다(을 제2호증). 2) 피고들은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자41093호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였고, 제소전 화해기일인 2017. 3. 27. '화해성립일 이후 3개월 이상 차임이 연체될 경우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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