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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6.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87』

가. 2017. 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01:30 경 대전 서구 U 주택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제네 시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 장, 1만 원권 지폐 10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2. 02:00 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Z 아반 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천 원권 홈 플러스 상품권 2 장과,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5천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 19:00 경 대전 서구 AA 202호에 있는 피해자 AB의 기숙사 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3 장, 1 천원권 지폐 6 장, 롯데 신용카드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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