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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24 2015재고합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2 장( 증 제 1호), 일만 원권 지폐 1 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4.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4.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1988. 7. 2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0. 6. 1.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1. 5.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1.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4.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7. 4.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0.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1. 03:30 경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1 톤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적재함 덮개를 벗긴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크 용접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해 머 드릴( 일명 뿌레 카) 1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작업선 4개를 위 테라 칸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6. 14. 23:42 경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 회사’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적재함 덮개를 벗긴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19kg 을 위 테라 칸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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