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24.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0. 01:08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공업사’ 마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E 흰색 아반 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20,000원 상당의 갈색 몽블랑 반지 갑 1개, 5만 원권 지폐 7 장 등 합계 790,000원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47,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 13. 11:0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 갤 럭 시 A7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 07:23 경 울산 남구 번영로 177에 있는 수협은행 울산 지점 후문 앞에서 피해자 J이 놓아둔 1만 원권 지폐 2 장, 1천 원권 지폐 20 장, 은행 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95,000원 상당의 자주색 백 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