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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21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10:4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실내 외등 설치 비 9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희 오늘 점심 식사 영업 못 할 줄 알아 라 “라고 큰소리치고,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 뭐냐

“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 축 늘어진 등처럼 늘어진 걸로 박지 말고 짱짱 히 단단히 박아야지

여자가 좋아하지, 니 새끼도 박아서 낳긴 했냐

“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식당 출입문 바로 옆에서 ‘ 떼어먹은 돈 주세요, D’이란 문구가 적힌 라면 박스로 만든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켓 시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내 외등 설치 비 지급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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