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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1467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6,783,31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5. 2. 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이 2012. 3. 16. 13:40경 D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에 있는 화암사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오가 방면에서 신암 방면으로 진행 중 맞은 편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E 운전의 F 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는바, 이로 인해 위 C 차량에 동승해 있던 원고 A는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인 C은 사고 당시 0.247%의 만취 상태였던 사실, 위 원고와 C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이로 당일 점심을 함께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C이 위와 같이 음주를 하였고, 이후 직장으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게도 C이 상당한 음주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운전을 말리지 않고 함께 탑승한 잘못이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차량의 운행목적, 운전자와 원고 A의 인적 관계, 동승 경위 등에도 피고의 책임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및 사고의 경위, 그밖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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