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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1 2012고합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3. 16.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4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에 있는 ‘화암사’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오가 방면에서 신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볼 수 없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6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에 있는 ‘샛별쭈꾸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E, G)

1. 감정결과(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1. 현장검증결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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