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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5가단510163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59,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4. 19. 15:30경 D 레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금남면 군부대 앞길을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한 원고는 발목 및 발 관절의 강직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B과 2012. 4. 15. 결혼식을 올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신혼여행중이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로 7,963,910원,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315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와 장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의 상해등급 2급과 시행령 별표2의 장해등급 11급에 각 해당한다.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B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책임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B과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 차량의 운행목적, 원고와 운전자인 B과의 인적관계, 원고의 동승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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