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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29 2014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천남동에 있는 제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전동에 있는 다모아베이커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처벌 전력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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