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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03 2013고단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05] 피고인은 2013. 8. 16. 04:50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 차 피해자를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19] 피고인은 2013. 11. 15. 04:45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뚜레주르 제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9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제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 H의 각 증언

1. 사진, 상해진단서(E) [2013고단9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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