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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22 2014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8:35경 제천시 동현동에 있는 울집빈대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화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음주, 무면허, 음주측정거부)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위 처벌전력이 모두 2006년 이후의 범행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7%로 매우 높은 점, 결국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이후에 자동차를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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