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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16 2014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07:3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제천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두천로 195 앞 도로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다만, 현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 동종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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