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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2.05 2019고합1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5. 새벽 무렵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도로 중앙에 멈춰 잠이 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 차량을 멈춘 채 그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오히려 호흡을 들어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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