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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9 2016고정244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당 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 운영의 G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일하였다.

1. 업무 방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 경 당 진시 H,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부모인 I에게 전화하여 “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간식을 제대로 주지 않으며 농약 냄새나는 김치를 주었다.

”라고 말하고, 그 무렵 학부모인 J에게 전화하여 “ 어린이집 위생상태가 더럽다.

썩은 사과를 준다.

인터넷에 어린이집 글을 올려 라. ”라고 말하고, 학부모인 K에게 전화하여 “ 다른 반 선생님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흑인처럼 뒤뚱거린다는 얘기를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학부모들 로 하여금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퇴 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어린이 집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당 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K에게 전화하여 “ 원장은 입 냄새가 나고,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나서 역겹다.

씻지도 않는지 더러워 죽겠다.

”, “ 어머니 밴드에 사진을 보세요.

원장이 머리를 안 감아서 기름기가 흐르는데, 더러워서 머리가 다 떡 져서 못 봐주겠어요.

”, “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잘 씻지도 않는데, 애기는 어떻게 만들었대요

더럽고 냄새나는데도 임신이 되나 봐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경 당 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J에게 전화하여 “ 원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난다.

머리도 안 감고 양치도 안한다.

머리가 떡 지고 냄새가 난다.

”, “ 씻지도 않는데 애기는 어떻게 만들었냐.

”, “ 입 냄새가 나서 옆에 가기도 싫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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