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65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임금 인상 및 피고의 근무태도에 관한 문제로 불만을 품고, 2017. 5. 20.부터 2017. 5. 31.까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아 6명이 퇴원하여 원고에게 40,248,000원[7,668,000원(만 3세 2명×월 원비 426,000원×9개월) 32,580,000원(만 1세 4명×월 원비 543,000원×15개월)]의 재산상 손해 및 10,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중 원고가 구하는 재산상 손해 4,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아래 - 1) 업무방해 피고는 2017. 5. 20.부터 2017. 5. 31.까지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전화 또는 대화하는 방법으로 “㉮ 우유를 1인당 1팩이 아니라 컵에 따라주며 먹이는데, 그때 남은 우유를 재사용한다. ㉯ 어린이 집에 2년 반 동안 곰팡이가 피어 있다. ㉰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서 애들이 밥을 먹이기에도 힘들다. ㉱ 재료를 다듬으면서 쓰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다. ㉲ 어린이집 통장에 돈이 80원 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E 어머니 제가 5월 말일에 그만두니까 저랑 같이 나가요. F반(만 1세반) 없어져요.”라고 말하여 원아들 퇴원을 부추긴 사실이 있다. 2) 명예훼손 피고는 2017. 5. 20.부터 2017. 5. 31.까지 어린이집 학부모인 소외 G, H, I에게"㉮ 원아들에게 밥 적게 주고, 싸구려 소시지 주고, 나물은 대표집에 있는 시들은 것을 사용한다.

㉯ 원비통장을 대표개인통장으로 사용한다.

㉰ 월급도 적게 주고 제 날짜에 안 준다.

㉱ 원 통장에 80원밖에 없는 거 아시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