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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5853
업무방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원고의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2. 6. 8. 원고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보육아동 부모들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지금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 어린이집 나쁘다”고 말하고, 위 어린이집에서 안전고리줄로 아동을 인솔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소문내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가 지하실에서 보육아동을 목욕시키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같은 내용으로 관계기관에 원고를 신고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할구청에 허위사실로 민원을 제기하고 어린이집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 원고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어린이집 운영 업무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13, 15, 16, 19, 23, 25, 26, 28, 2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112동 110호에서 수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고,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학부모인 피고와 E에게 2012. 3. 6.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② 피고는 2012. 6. 8. 원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가 원고의 고소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2.경부터 상호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④ 2012. 6. 18. 위 어린이집이 위치한 F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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