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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노358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I, J, K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G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고 한다) 의 위생 불량, 정서적 학대 등의 문제점에 관하여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말한 것이므로 명예 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보호자들인 K, I, J에게 말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K, I, J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문제점이라고 말한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물론, 그에 부합하는 진술도 없다.

나) 오히려 원심 증인 K는 “ 피고인으로부터 ‘ 다른 반 선생님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다’, ‘CCTV를 확인해 봐라’ 라는 말 등을 듣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말을 100% 믿었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 오히려 피고인이 그런 것이었다”, “ 피고인이 S(I 의 딸 )에게 소리를 지르고 S가 우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당시 피고인은 ‘ 원장( 피해자) 이 S 손을 강제로 끌고 나가 서 S가 울면서 하원했다’ 라는 카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 피고인이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 ”라고 증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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