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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7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2: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50세) 과 합석을 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 에이 맛도 없게 생겼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경위 등),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등), 녹취록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 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추 행의 정도,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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