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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1395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6,556,676원 및 그 중 39,584,55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가. 피고 1,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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