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합32446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2. 20.부터 2004. 7.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거성산업 주식회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