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7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507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507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